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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금지기간체장 위반 비어업인도 처벌...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보호 및 건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 신설로 비어업인*이 금어기금지체장에 해당하는 수산자원을 채취 시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비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 제12항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로서,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호미, 손을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

 

최근 들어 비어업인들이 해루질**, 스킨스쿠버다이빙 등의 수중레저 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야간 활동 시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업인들과 잦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건전한 유어질서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관련 법 개정이 시행됐다.

**해루질 :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횃불(랜턴 등)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어로 방식

 

이전에는 금어기금지체장에 대한 단속대상이 어업인에 한정되었기에, 비어업인은 계도조치만 내려질 뿐 제재가 없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비어업인에 대한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를 마련됐다.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나 하나쯤이라는 무분별한 수산자원 채취행위가 지속가능한 어업과 수산자원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개정된 법안을 널리 홍보해 경북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 및 낚시인 등 지역주민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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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dgmaeil
    2020/09/21 in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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