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 됐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8월말 종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장됐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831일 까지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년 5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는 630일까지 하고 납부기한은 8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했다.

 

이에 대구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8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해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과 문자를 일괄발송 할 계획이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돼 자칫 납부를 잊고 지나칠 수 있으니 납부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받드시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수협·신한·하나은행), 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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