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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일부터 398명 지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경상북도는 ‘202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도내 사회적기업 65곳을 선정했다.

 

경북도는 20일 일자리창출사업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청기업 67곳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 65개 사회적기업에 398명을 지원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 사회적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3년이내 최대 2년간, 인증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 3년간 지원연차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예비 50~70%, 인증 30~60%) 지원받게 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단가(8시간기준):1,974,030(최저임금1,795,310+사업주부담사회보험료178,720)

 

이번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은 신규 33(140), 하반기 약정이 종료되는 재심사 대상 32(258) 65개 기업으로 오는 91일부터 1년간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올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는 1차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포함, 155개 기업에서 869명을 지원받아 도내 사회적기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경북도내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140곳을 포함해 모두 324곳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으며 종사자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양적질적 성장추세에 있다.

종사자 수 : 2,513(‘17) 2,847(’18), 334명 증(13.3% )

매출액 : 2,391(‘17) 3,071(’18), 680억 증(28.5% )

 

김호진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사회적기업은 인간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사회적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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