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 의무 재택근무 실시

임산부 및 자녀 돌봄 필요한 맞벌이 가정 우선 적용

코로나19 대응 및 대시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환 교대근무

 

 

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이달 1일부터 재택(교대)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결정이며, 공단 전 직원 약 800명이 대상으로 부서별 30% 이내의 인원씩 돌아가며 의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우선 적용 대상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이며, 코로나19 대응과 대시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환 교대로 이루어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회의, 직원교육을 비대면 화상으로 전환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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