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0% 의무 재택근무 실시
▸임산부 및 자녀 돌봄 필요한 맞벌이 가정 우선 적용
▸코로나19 대응 및 대시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환 교대근무
대구시설공단(이사장 김호경)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이달 1일부터 재택(교대)근무를 30% 범위 내에서 의무 시행하기로 했다.
□ 이번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결정이며, 공단 전 직원 약 800명이 대상으로 부서별 30% 이내의 인원씩 돌아가며 의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 우선 적용 대상은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자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이며, 코로나19 대응과 대시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순환 교대로 이루어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한편 공단은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회의, 직원교육을 비대면 화상으로 전환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 김호경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원들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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