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주택(50%) 및 토지분 재산세 3,709억원 부과(108만건), 전년대비 281억 증가(8.2%)
대구시는 대구 소재 주택(50%)과 토지에 대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709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108만건을 발송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주택(50%)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453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9월에 주택(50%)와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3,709억원(주택 1,271억원, 토지 2,43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소유자이고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오는 10월 5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부과 내역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3,225억원, 지역자원시설세 92억원, 지방교육세 392억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부과현황은 수성구 808억원, 달서구 767억원, 북구 537억원, 동구 484억원, 달성군 454억원, 중구 290억원, 서구 235억원, 남구 134억원이다.
구·군별 재산세 증가액은, 수성구 89억원(12.4%), 북구 45억원(9.1%), 달성군 33억원(7.9%), 중구 20억원(7.7%) 등으로 8개 구·군 모두 세액이 증가했다.
이는개별주택가격(5.76%)·공동주택가격(-0.01%)·건물신축가격기준액(2.90%) 및 개별공시지가(7.03%) 등 각종 고시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송달받은 재산세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가상계좌, ▴금융기관 CD/ATM, ▴ARS납부시스템(☎080-788-8080)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 금융앱 및 모바일 고지서 신청자에게는 종이고지서 미발송
한편, 지난 6월 5일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 시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지방세입 계좌번호로 활용,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국 19개 은행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재산세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가장 소중한 재원이므로,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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