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maeil 주소복사
조회 수 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경북소방본부, 의료기관에 감염병 통보 의무규정 안내.. 10.1일부터 시행

- 감염병 통보 위반시 2백만원 이하 벌금... 경북소방 엄정대응 방침

 

 

 

경상북도 소방본부(본부장 남화영)119구급대원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으로 진단되면 즉시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도내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23조의2 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 등(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으로 진단된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29조의2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일선 현장에서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급대원과 구급탑승자의 감염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확진자 이송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감염병 통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이달 말까지 도내 의료기관(31개소)서한문 발송,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101부터는 감염병 확산방지 통보 위반에 대해 수사개시 등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통보방법은 전화(문자메시지), 서면(전자문서 포함)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진단된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남화영 경북소방본부장은 의료기관의 신속한 감염병 환자 사실 통보는 구급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3 경북도, “물산업 지식연구회”산·관·연 협력 성공 모델로 운영  2023.07.10 575
12 디지털 농업의 미래, 경북 농업대전환 4-H가 선도한다!  2023.07.10 579
11 경북도↔한국도로공사 UAM 시범사업 협력 MOU 체결  2023.07.12 580
10 경북도, 원전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앞장  2023.07.12 581
9 경북도,‘하회과학자마을’신도시 랜드마크로 본격 조성  2023.07.12 582
8 경북도 ‘취업 연계형 디지털 교육’실시  2023.07.18 584
7 경북도, 비탈면 붕괴 대비 주택 긴급 안전점검  2023.07.17 586
6 경북도,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사업’공모선정  2023.07.17 588
5 경북도, 보건·환경 전문분야 실무교육으로 청년취업 지원 나서  2023.07.18 589
4 경북 화장품기업, 미국 최대 미용전시회서 1천185만 달러 수출상담  2023.07.18 591
3 경북도·경주시,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중간 점검회의 개최  2023.07.14 600
2 경북형 초거대AI 지역생태계 조성 국회세미나 개최  2023.07.14 604
1 경제 경북도, 한국포도수출연합과 함께 샤인머스켓 세계시장 공략한다.  2020.09.22 2099
Board Pagination Prev 1 ...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Next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