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내당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위해 신청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건에 대해 16일 최종 승인 처리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계획변경승인과 관련해 법령 검토 및 법률자문, 특수한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변경승인 결정이 내려진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은 승인권자의 재량행위로서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교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의 취지를 우선적 고려하여야 하는데 근거법령인 주택법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②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시공사)는 사업지연에 따른 책임만 부과되므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보조자 역할로 볼 수 있는 점.
③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조합원 대다수가 공동사업주체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점.
* 총회시 조합원 1,187명, 참석 조합원 880명 중 869명, 찬성(98.75%)
④ 특히, 동 사안의 경우 기존 공동사업주체의 일부 임원들이 배임수재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조합과 기존 공동사업주체 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현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조합과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공동사업주체 변경으로 기존 공동사업주체가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만약의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민사적인 해결이 가능하며, 조합에서 민사상 책임에 대한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한 점.
⑥ 동 사안에 대한 우리시의 법률자문결과 다수 전문가가 변경승인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회신한 점.
대구시 관계자는 “동 사안의 경우 조합과 공동사업주체 간의 시공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고, 특히 기존 공동사업주체 임원들의 일탈로 조합과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특수한 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천여명 조합원들과 그 가족 등 다수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내려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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