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18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19일부터 방문신청)

 

 

 대구시는 지난 4 ~ 5월에 지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 미신청자 및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또는 사업주 본인이 확진 받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와 사업주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올 봄에 지급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에 한하며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미신청자 신청 대상은 49일 최초 공고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매출감소 피해 소상공인으로서 1차 신청기간(4. 13. ~ 5. 15.)에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이며 사업체당 대표자에게 10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

1. (상시 근로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2. (3년평균매출액) 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10억원이하)~제조업 (120억원 이하)

- 생존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추가 공고일(108)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더라도 ’20년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지원자금 제외 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정부 지원사업과 사회적거리 두기 참여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피해농업인 등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진자 방문(운영)점포는 추가 공고일(108)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대구지역 소재 소상공인 가운데 매출감소와는 상관없이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생존자금 신청으로 1백만원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원 한도 지원) 받을 수 있다.

 

- 다만 추가 공고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이거나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방역여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확진자 방문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오는 12()부터 28()까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로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sbiz.daegu.go.kr)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구군마다 접수장소가 상이하고 온라인접수 및 현장접수 일정도 차이가 있는 만큼 공고문 등을 필히 참고해 신청해야 한다.

구군별 현장방문 접수처

구청 접수 : 중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행정복지센터 접수 : 서구, 수성구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병행 접수 : 남구, 북구

 

접수는 1012()부터 18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1019()부터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방문 접수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를 하지 않으나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생존자금 미신청자 신청제출 서류는 1차 생존자금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 환수 각서 내용 포함) 1부와 피해입증 매출 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매출액 감소 확인서류(~ 중 해당하는 사항 1개항목 제출)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기타 휴업 등 매출 감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진자 방문(운영)점포 신청 제출서류는 구·군에 보건소 방역자료가 있으므로 간단히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활용 동의, 입금계좌번호)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 했다.

 

모든 지원은 신청에 의한 은행계좌입금 방식으로 11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사용 및 정산(보조금관련규정)해야 한다.

 

다만 올 봄에 지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과의 연계선상으로서 미신청자는 49일 이후부터, 그리고 확진자 방문(운영)점포는 확진자 방문일 다음날부터 사용한 금액에 대해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일 경우 정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피해점포 재개장 지원금으로 사용 할 수 있는 항목

- (재료비)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 (홍보·마케팅)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 (용역인건비)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 (공과금·관리비)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

 

한편, 대구시는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접수와 상담을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도 운영한다.

 

지급 제외된 신청자는 112일부터 116일까지 온라인 지원 신청 시스템 또는 구군 소상공인생존자금지원반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대구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검증을 하고,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이의신청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문자로 통보한다.

 

이번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 053)710-0010번으로 문의하면 되고 구.군 소상공인 생존자금지원반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대책은 올 봄에 지원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의 연장선상으로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 가능하면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방문 신청 시에는 마스크 쓰GO 운동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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