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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단속 시행 

 

영주시는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별도 해제시까지 시행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 시설은 유흥주점콜라텍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대중교통집회·시위장의료기관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이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실내 결혼식장, PC종교시설 등 대상 시설이 추가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는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로 위반 당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설 관리·운영자는 종사자·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방역수칙을 게시하는 등 준수사항을 안내해야하고 위반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는 보건용 마스크비말차단용 마스크수술용 마스크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마스크일회용 마스크이며망사형 마스크밸브형 마스크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만 14세 미만호흡기질환 등의 사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나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남석 안전재난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코로나19’의 위험성은 여전하다.”, “시민들께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시설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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