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신기술플랫폼 제도운영 규정(훈령 제1303)개정시행

신기술플랫폼제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

신기술플랫폼 등록대상 전국 확대로 다양한 신기술 활용체계 구축

 

 

 

 

대구시는 신기술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고자 지난해 910일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인 신기술플랫폼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1030일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지난 1년의 운영 기간 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과 신기술보유자, 발주부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되는 규정에 반영해 한층 더 내실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기술 등록 및 테스트베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기술 관련 각종 심의는 온라인으로 연계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와 플랫폼 기능을 공유하고,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상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신기술플랫폼이 전국화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규정을 개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신기술보유업체에서 신기술 등록 및 테스트베드 심의 업무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의견에 따라 검토회의, 현장실사 및 시험시공, 결정회의 등 단계별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개발· 연계해 전문화와 일관성을 확보했다.

 

특히, 대구시는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313)과 전문가(1,027) 등의 정보를 타 지자체에게 제공하고 그 기능을 공유함으로써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전국으로 보급·확산시키는데 노력하고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대학·연구소와 신기술 실증의 극대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시작으로 교육청, 경상북도(한뿌리상생), 광주광역시(달빛동맹)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기술플랫폼 정보제공과 기능공유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대구·경북지역의 기술만을 신기술플랫폼에 등록해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타 자치지방단체의 끊이지 않는 벤치마킹 문의에 따라 앞으로는 신기술플랫폼 기능 공유를 위한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전국의 모든 신기술에 대해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할 수 있는 공개된 경로를 제공하고, 신기술 수요기관에서 손쉽게 기술을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신기술플랫폼 활성화와 지역 기술발전 촉진을 위한 가점제도를 개선하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신기술행정 공직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신기술 활성화 우수자를 선발, 인사우대, 시상금, 국내·외 여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간, 서비스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전문가 1,027(공공기관 468, 산업계 365, 학계 189, 기타 5)과 신기술 393(등록만료 신기술 80건 포함)이 신기술플랫폼에 등록되었으며, 신기술 활용심의를 53회를 개최해 99개의 신기술을 사업에 반영했다.

 

심재균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관련 규정 개정으로 신기술플랫폼제도를 온라인시스템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타 자치단체와 플랫폼 기능공유를 통해 대구시가 기술선도도시로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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