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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변동된 토지 44879필지 대상

- 11.30일까지 민원실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이의신청

 

 

 

경상북도가 올해 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대상은 금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현황이 변동된 토지로 도내 총 44879필지(사유지 4552 국공유지 4327)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33035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566필지, 기타 3278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 토지소재지 관할 시구청 홈페이지 및 읍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구청과 읍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해 1130일까지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비스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재산권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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