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maeil 주소복사
조회 수 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경상북도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신설과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담은 지방세법2021년 일부개정 되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2020. 11. 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의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 3%p씩 높여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재산세율 적용하여 보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만원~7.5만원, 2.5억원~5억원 이하는 7.5만원~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된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

0.1%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2.5)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5)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6)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

-

-

 

 

또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마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및 오피스텔의 규모·형태 및 특수설비 유무 등을 고려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2022. 1. 1. 기준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주민세는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간소화했으며,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신고세목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매년 7월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된다.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현 행

 

개 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

개인

1만원

개인분(8)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

사업자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만원*)

 

연면적 330초과: 기본세액+250/

법인

550만원

재산분(7)

사업자

연면적 330초과

250/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종업원분

<좌 동>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재산세와 주민세는 과세체계가 크게 변동되어 도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 확대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1271 교육 경북인재개발원,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2024.06.25 67
1270 사회 경북도 행정부지사, 장마철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수시 점검  2024.06.25 61
1269 사회 ‘경상북도 동부청사’포항시 북구 흥해읍으로 청사 이전  2024.06.25 62
1268 문화 경북도, 6‧25전쟁 제74주년 행사 거행  2024.06.25 63
1267 경제 경북 농업대전환‘들녘특구’이모작 결실, 농업혁신 모델도 착착  2024.06.25 287
1266 문화 경북도, 반려동물 동반, 국립김천숲속야영장 개장 축하!  2024.06.25 61
1265 교육 경북도, 구글 손잡고 AI 전문인재 키운다!!  2024.06.25 62
1264 경제 경북도,‘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경산시 선정 쾌거 !  2024.06.25 62
1263 사회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 IVI와 세계화를 꿈꾼다!!  2024.06.25 61
1262 사회 경북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2년 연속 전국 1위  2024.06.11 130
1261 사회 경상북도 내 농업용수 수질‘양호’  2024.06.11 130
1260 사회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2024.05.28 202
1259 사회 경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2024.05.28 203
1258 사회 청년임업인의 표고버섯 도전,‘4월 이달의 임업인’선정․수여  2024.04.22 379
1257 문화 2024년도 경북관광기념품공모전 대상에‘토우 이야기’ 선정  2024.04.22 381
1256 사회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빅데이터 활용 교통위험지역 파악 개선  2024.03.29 502
1255 사회 식중독 주의! 끓였던 음식도 보관관리 필요해요  2024.03.29 500
1254 경제 2023년 농식품 분야 사상 첫 매출 7조원대 돌파  2024.03.26 516
1253 사회 안전한 바다! 사고없는 바다! 어선사고 ZERO化 !  2024.03.26 516
1252 경제 경북농업기술원, 과수 저온피해 예방 현장기술지원 강화!  2024.03.21 5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4 Next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