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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는 제도이며, 현재 경상북도와 23개 시군에 배치되어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해 경상북도 전체 납세자보호관 실적은 381건으로 주로 지방세 경정청구에 따른 고충민원, 코로나19로 인한 세무조사 연기신청과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처리했다.

 

또한, 도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으로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납세자 고충에 대한 상담부터 사후 불복청구에 대한 권리구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주고 있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실질적인 지방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6-1)지방세_납세_보호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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