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6()부터 의무 가입, 미가입 시 과태료 300만 원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오는 76()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화재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상하도록 피해 배상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때만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시행일인 76일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보장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병욱 대구소방안전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과 영업주가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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