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문화누리카드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잔액 자동 소멸
▸ 2022년 문화누리카드는 2월 3일부터 사용 가능
대구시는 2021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이 오는 31일(금)에 종료됨에 따라 미사용자는 기한 내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화누리카드는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6세 이상(2015.12.31.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만원이다.
올해 12만 5,431명이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했으며, 지난 11월 30일 신규발급·재충전이 종료됐다. 올해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지역 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사용처)은 총 950여 곳으로 ▲도서·음악·영화·공연·전시 ▲스포츠관람·체육용품·체육시설 ▲여행사·운송수단·관광명소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또한 비대면 문화생활을 위한 전화주문 가맹점과 현장방문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가맹점 조회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안내집을 참고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잔액 조회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및 농협 카드 고객센터(1644-4000)에서 확인 가능하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내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되며, 내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및 이용은 2월 3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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