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가족친화인증 신규 획득 -
□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은 지난 12월 1일, ‘2021년 가족친화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2021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가족친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청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인증심의까지 총 4단계를 거쳐 인증을 통과한 기관에 대해 매년 12월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한다.
□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출산 전·후 휴가, 조기퇴근제 확대 시행, 유연근무제 실시, 정시퇴근제 운영, 분기별 우수사원 포상 등 가족친화제도를 내실화하여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2년에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선정하여 기관에 특화된 가족 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김영화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의 확대 운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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