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가족친화인증 신규 획득 -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은 지난 121, ‘2021년 가족친화인증을 신규로 획득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2021121일부터 20241130일까지 3년간 가족친화인증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증마크가 부여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가족친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청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그리고 인증심의까지 총 4단계를 거쳐 인증을 통과한 기관에 대해 매년 12월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한다.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출산 전·후 휴가, 조기퇴근제 확대 시행, 유연근무제 실시, 정시퇴근제 운영, 분기별 우수사원 포상 등 가족친화제도를 내실화하여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2년에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선정하여 기관에 특화된 가족 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김영화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가족친화제도의 확대 운영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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