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택유형 도입을 위한 유연한 도시계획 제도 운용
▸ 층수·건축물 허용용도 완화제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확대 시행
대구시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용도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6.1㎢)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대구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규모 단독주택지’로 관리해 왔다.
조성 후 50여 년이 경과한 이들 지역은 최근 노후건축물이 약 50%를 차지하고 주차장·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 원룸 난립 등으로 쾌적한 저층 주택지로서의 위상이 약해지고 교통, 주차, 안전, 쓰레기 등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를 둘러싸고 다수의 고층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증가와 종 상향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구시는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주민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주민참여와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의 주요 제도 개선내용으로는 먼저 대규모 단독주택지도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처럼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 상향을 허용하고, 종 상향 단계별 기준을 정비해 개발이익은 주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생활편의 시설로 조성한다.
그리고, 10만㎡ 규모 정도의 마을 단위에 계획적인 주택지 종합개발안을 제안하는 경우, 기존 기반시설의 재배치로 공공기여량은 최소화 하고 다양한 주택유형이 공존할 수 있는 미니뉴타운 방식의 도시개발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대규모 단독주택지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1종일반주거지역(계획적 조성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 제외)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택유형 수용과 상업지역 인근의 주거·상업 완충기능 도입을 위해 현재 대규모 단독주택지에서만 운용되고 있는 층수 완화(4층→7층 완화)와 건축물 용도 완화 규정을 확대 시행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들은 2022년 상반기 내에 ‘대구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의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건축 협정제, 맞벽 건축 등의 제도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주택 건립을 유도·장려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마을관리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혁신을 계기로 보다 혁신적이고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대구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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