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월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812, 22억원 감면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추가 감면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 소유 공유재산의 하반기 임대료를 감면한다.

 

대구시는 지난 218일 코로나19 지역 첫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매출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 시는 812, 22억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면제(36, 1억원), 기간연장(14, 1억원), 감경(762, 20억원)

 

하지만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공공시설의 추가 휴장, 공연 취소 등으로 임차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대구시는 하반기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감면 기간 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용하였더라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823(거리두기 2단계 시행)부터 연말까지 임대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피해가 경미한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해 피해가 확인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로 640, 11억원의 규모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공시설 임대료 인하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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