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19일까지 지정 동물병원에서 광견병 일제 접종, 3개월령 이상 개 필수

대구시, 예방백신 5,400두분 무료공급, 견주 시술비 3천원접종 가능

준주택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 2개월령 이상 개, 동물등록도 의무

 

 

대구시는 가을철 가축예방접종 기간인 106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을 위해 대구시는 광견병 예방백신 5,400두분을 지정 동물병원에 무료로 공급했다. 평소 2만원 가량의 접종비를 3천원만 지불하면 반려견에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반려견 보호자들은 접종기간 내 구군청 홈페이지 등에서 지정동물병원을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광견병 예방백신은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접종할 것을 권장하며, 동물병원별 보유량이 다르므로 방문 전에 미리 접종 가능 수량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려견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된 개는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반려견은 면역력 유지를 위해 매년 1회 보강 접종을 받아야 한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동물이나 사람에게 전파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인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또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2개월령 이상 된 개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의무등록 대상이므로, 이번 예방접종 기간에 동물등록도 반드시 실시해 예기치 않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신속하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다.

 

동물등록제에 따른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 현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47에 따라 대상동물에 대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운백 대구시 경제국장은 광견병은 백신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인 만큼, 반려견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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