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여성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광역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업무 협약을 맺고 여성의 일상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적극적 대처뿐 아니라, 여성안전 관점에서 다양한 접근의 예방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되고 형성되고 있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주거 측면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경우 쉽게 노출되고, 피해 발생 시 주변의 즉각적인 도움과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보안등, 안심거울, 비상벨 설치, 태전동 샛별로조성, 화원읍 초롱길조성 등 여성친화적 환경개선 사업을 주로 진행했다.

 

2023년 여성안전 환경조성 사업은 스토킹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여성 범죄 두려움 해소와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양 기관이 협업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스토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2023117일 제정했고, 20237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협약체결은 대구광역시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대구경찰청, 대구자치경찰위원회, 관련 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로 협력해 스토킹 예방에 초점을 둔 여성범죄예방 안전사업 추진을 위함이다.

 

올 연말까지 두 기관은 상호 협력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스토킹 예방 매뉴얼 제작, 인식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 유관기관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여성안전 범죄예방 모니터링 등 스토킹 예방은 물론 여성 가구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경선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협약을 계기로 최근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대구소방안전본부장 소주 원료 생산업체 화재예방 지도 방문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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