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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상업지역의 고층고밀 주거지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복합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 기준을 정비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마련해 820일부터 9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 계획은 도시공간구조, 교통 및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등의 상호 관련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지역을 구분하는 것으로 개별 용도지역의 적정한 기능 유지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등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은 도시공간 구조상 도심, 부도심 등의 생활권 중심지에 지정해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 배치와 집적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아파트 등 순수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대구시는 직주근접 및 도심부 공동화 방지 등을 위해 주거와 상업업무 등이 혼합된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용도용적제를 도입해 일부 허용하고 현재까지 운영 해왔다.

용도용적제 : 주거복합 건축물에 대해 주거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

 

하지만 최근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용적률을 이용한 고층고밀의 주거복합 건축물의 집중 건립에 따른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상업업무기능의 상업지역이 점차 주거지역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조조망권 침해 등 정주여건 악화,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용적률 : 3종일반주거지역 250%, 중심상업지역 주거용 비율(9010%)에 따라 6001,300%

 

최근 대구시의회에서도 도심권과 범어 네거리 등 주요 네거리 상업지역에 건립되는 고층 주거복합 건축물 건설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도 있다.

 

대구시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고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에 적용하던 용도용적제를 폐지한다. 전체 용적률은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중심상업 1,300%, 일반상업 1,000%, 근린상업 800%)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 허용토록 상한을 설정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용도를 비주거용에서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다.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상업시설의 수요가 많은 곳은 고층고밀 개발을 허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지역 인근 상업지역 등은 해당 상업시설 수요에 맞는 개발이 이뤄져 각 토지의 입지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높이 및 밀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세부내용은 820일부터 공보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10일까지 의견서를 대구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대구시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말경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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