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

주민세 사업소분은 8. 1. ~ 8. 31.까지 납기로해 신고·납부

 

지방세법개정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올해부터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된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5만원부터 50만원까지에서 5만원부터 20만원까지로 낮아졌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현재(71)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이 된다.

 

신고납부 기간은 81일부터 831일까지로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각 구·군에서는 구 사업소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7월 말부터 8월 첫째 주 사이에 납부서를 발송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한편,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21년 개인사업자·법인(자본금 30억 이하)의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세액의 50%를 감면한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재산분의 명칭이 사업소분으로 명확화돼 납세자들의 납세편의와 납세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군 세무부서 또는 대구시청 세정담당관 주민세 담당자(053-803-6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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