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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임업직불제 시행, 지자체 공무원 영상설명회 가-

 

- 내년 101,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경상북도는 14일 온라인으로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림청과 함께 시·, ··동 업무담당자와 영상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내년 101일부터 시행되는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직불제도의 지급 요건과 지급절차 등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임업공익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업, 교육이수 등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은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또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으로 나눠지며, 임산물생산업은 현행 농업분야의 공익직불제와 마찬가지로 소규모 임가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으로 운영된다.

 

국내 산림의 공익적가치는 연간 221조원(사유림 약 145조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기준 임가소득은 3700만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앞으로 임업직불금이 도입되면 임가소득이 4.5%(167만원)정도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경북도는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하며, 지역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문서24, https://open.gdoc.go.kr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직불제가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도내 사유림 활성화와 임업이 한 단계 더 발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12)임업경영체_등록.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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